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 대상

고양시는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다음달 26일까지‘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확산과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인증기관의 이행점검결과 적격으로 통보를 받은 자이다. 농가등록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에 미 참여하는 농가는 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농가당 990㎡∼4만9537㎡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하며 불연속인 경우에는 3회까지 지급된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다수의 농업인이 신청하여 환경도 지키고,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영농의욕이 고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8075-4293, 8075-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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