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금품받은 조합원 최고 50배까지 과태료

“삼삼오오 모여서 너는 연락 안왔냐고 물어본다. 과태료 때문에 땅팔아야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시골마을이라 모두가 가족, 친척인데 이런 일이 생겼는지 속상하기만 하다. 지역에선 안타까움과 자성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농협 조합장선거관련 돈봉투가 오고간 혐의로 현 조합장과 선거운동원 등이 조사를 받고 있는 송포의 김모씨는 지역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혐의 당사자 뿐아니라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들까지 형사입건과 과태료, 벌금이 부과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작년 12월 29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인현용 현 조합장과 선거운동원 김모씨를 1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들이 조합원 70~80여명에게 모두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조합장의 집 등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명단이 적힌 메모장을 확보했다. 수사 대상자들 중 30여명도 같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가 풀려났다.  

일산경찰서 황의경 수사과장은 “10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 돈을 받은 것으로 혐의가 드러났다. 금품을 받은 조합원과 인 조합장 자신도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며 “조사과정에서 압수한 일기형태의 메모장에는 날짜와 돈 액수, 이름이 자세하게 적혀있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검찰에 송치된 인 조합장 등은 조사 후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문제는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조합원들.
수사가 끝나고 명단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넘어가면 공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최고 50배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찰에서는 2~3배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50만원을 받은 경우 최고 2500만원의 과태료와 15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지난달 출마자 4명이 구속되고 돈을 받은 조합원들이 대거 조사를 받아 전남 임자도 섬마을이 발칵 뒤집히면서 농협 조합장 선거과정에 대해 경찰이 전국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서 황의경 과장은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며 “다른 농협 조합선거에 대해서도 이미 내사가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관행처럼 여겨져 온 잘못된 선거문화가 혹독한 댓가로 귀결되자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든 없든 모든 조합원들은 난감하고 고충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합원 이모씨는 “송포전체를 강타하는 회오리가 하루빨리 가라앉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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