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역.4구역 올해사업 가능…9구역 2019년 예상

지난 25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원당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했다. 그동안 총괄계획팀은 88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최종 ‘원당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원당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르면 원당뉴타운은 주택재개발지구 8개 구역, 원당상업구역(도시환경정비지구) 1개 구역, 복합행정타운(도시계획시설지구) 1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사업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촉진구역은 원당상업구역와 주택재개발지구 2개 구역(원당 1구역·4구역)이다.

2행정타운과 원당2구역, 3구역은 촉진구역에 비해 노후도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존치정비구역으로 2011년 사업이 시작된다. 역시 존치정비구역인 원당5구역, 원당7구역은 2013년, 원당 6구역은 2015년, 원당8구역은 2019년 사업이 추진된다.

공청회가 끝나면 시는 원당 재정비 촉진계획(안)을 마련, 경기도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도의 촉진계획 확정 결정고시가 6월경 발표되면 촉진구역 1단계 사업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는 시청 문예회관 1·2층을 가득 매운 400여명의 주민으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 지난 25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원당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에는 1층과 2층을 가득 매운 주민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다음은 2부 행사에서 진행된 주민질의 답변시간에서 주민들이 던진 질문과 답변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질문-시는 기금을 조성해서 뉴타운 사업에 투여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원칙은 수익자 부담원칙이지만 뉴타운 사업을 위해 국도비 지원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고양시에 큰 사업이 앞으로 즐비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국도비를 매년 요구를 하고 있다. 3년 전부터 한 해에 35억씩 100억 넘게 예산 요구액을 잡아놓은 상태다. 시예산으로 뉴타은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시도비를 더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신승일 뉴타운 사업과장)

질문-주택규모 60㎡이하: 60㎡∼85㎡ : 85㎡ 초과의 비율이 6: 3: 1로 나온 이유는
답변-원당지역이 타지역과 달리 소형평형대가 많다. 1인당 57㎡를 소유하고 있다. 반면에 용적율을 확보해 사업성도 나야 한다. 이를 고려하고 권리자(조합원)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확보하면서 임대아파트를 17%를 확보하다보니 평형대별 수치가 정해진다. 6: 3: 1의 수치를 벗어나면 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권이 상실하는 경우 혹은 임대아파트 17%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결정고시 후 조합이 결성되면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이 수치를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다. 
(하나건축사 양정식 건축사)

질문- 2019년에 사업이 진행되는 8구역의 사업시기를 앞당길 수 없나.  
답변-모든 지구는 인근 지구와 연접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8구역은 마상공원으로 둘러싸여서 섬처럼 고정되어 있다. 8구역의 사업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8구역을 쪼개어 인근의 세 개 구역에 편입시키면 이 세 개 구역의 사업시기가 늦춰진다. 노후도를 감안해서 정해지는 사업시기이기 때문에 8구역이 가장 늦는 것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김홍규 총괄계획가)

질문-세입자에 대한 이주비용은 주인이 직접 주는가.
예전에는 조합원들이 이주비용을 세입자 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정해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이제부터는 조합결성 후 정관에서 조합에서 이주비용을 지불할지 아니면 집주인이 세대수에 따라 이주비용을 지불할지, 아니면 정관에서 정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박중하 뉴타운 사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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