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프라자’ 재산권놓고 소유주·관리인 대립 팽팽

상가 주인이 자신의 가게에 대한 임대료를 받기는커녕 임차인과의 계약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다며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98년부터 지난 4년간에 걸쳐 일산의 한 주상복합상가의 점포 관리인이 상인들에게 받은 임대료 등 수익금을 실제 소유주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다는 것.

일산 뉴서울 프라자의 관리대표 주모씨는 지난 98년 4월부터 상가건물을 관리하면서 그 동안 점포의 소유주들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 상가 소유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상식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소유주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어야 하지만 주씨는 임차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와 임대료를 받아왔다. 또한 일부 소유주들에 따르면 전씨는 전 분양주협의회장인 이모씨와의 재산권 이양에 관한 임의 계약서를 내세워 지난 4년 동안 한 푼의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98년 IMF 당시 상가 운영이 어려워지자 관리권을 얻은 주씨는 상가 소유주들에게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관리비만 받아 운영해보자”고 제안하고 상가운영을 해 왔다. 그러나 주씨는 상가 경영이 정상화된 후에도 재산권 행사를 방해해 왔다는 것이 소유주들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상가 미분양분 35%를 개별낙찰을 받은 새로운 소유주들은 그 동안의 관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는 법적 대응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에 이전의 분양주협의회를 대신할 소유주협의회(회장 이창훈)를 구성했다. 또한 올해 서울의 S산업을 새로운 관리업체로 선정했다. 협의회의 김형술 총무는 “새로운 협의회는 소유주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통해 전체 지분의 70% 이상을 확보하고 세무서에 단체신고까지 했기 때문에 관리업체를 선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협의회는 지난 2월 23일 주씨와 관리직원들을 해고 통보하고 3월 23일까지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관리자인 주씨는 새로운 협의회를 법적인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의단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금의 관리방식은 지난 98년 소유주들과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어서 계약서에 나와 있는 2003년 5월까지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씨는 “부도난 상가건물의 관리를 맡을 당시 운영 정상화를 위해 밀린 공과금 1억 7천만원을 대신 내기도 했다”며 “2년간 투자를 했다면 나머지 3년간은 수익을 올려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전 분양주협회장인 이모씨도 새로운 협의회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이씨는 새로 분양 받은 상가 소유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가경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고 상가에 들어오면 그곳 상가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소유주 협의회는 관리권 이양과는 상관없이 주씨에게 그 동안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순수 관리비를 뺀 차액을 소유주들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주씨에 대한 횡령혐의를 잡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중부지방 세무서에 신고. 현재 고양세무서에서 관련서류를 압수해 조사중이다.

고양세무서 담당자는 “보통 세무조사는 1주일에서 10일 정도면 충분하지만 뉴서울 프라자는 진정서에 따라 98년부터 조사하다 보니 조사기간을 한차례 연장해 조사중”이라며 “조사는 제보자의 신고내용이 사실 여부만 조사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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