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외자유치 자료공개촉구 성명

지자체의 예산 집행 항목 중, 단체장의 판공비는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왔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이지만, 업무추진비라는 판공비가 술집에서 접대부의 봉사료로 사용되거나 유권자들의 관리비로 쓰인 사실이 밝혀진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단체장의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기 위한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고, 이를 거부한 지자체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한 그 부당성이 지적되고 결국 관련 자료를 공개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한다.

고양시 시민단체 연대회의에서는 지난 1월 고양시민회의 사무국장 개인명의로 황교선 시장 및 정광연 시의회의장의 판공비, 외자유치 명목으로 거액을 들여 수행한 용역, 해외출장 등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고양시는 판공비 관련 정보는 해당 정보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고, 외자유치관련사안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이유와 용역 수행기관 측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였다.

판공비 지출과 관련된 정보에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현행의 정보공개법은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판공비가 공적인 업무에 올바르게 사용되었다면 그 ‘특정인’이라는 사람들은 모두 시장의 직무상 관계가 있는 공적 지위를 가진 인물들이라는 점, 정보공개법에서 특정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도 소정의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마땅하다.

외자유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요청에 대해, 고양시 당국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다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정보공개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정’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수긍할 수 없다. 그리고 용역 수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도 용납할 수 없다.

정보공개는 정보자체의 성격에 따라 공개, 비공개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용역 수행기관의 요청 여부에 따라 결정할 요인은 아니다. 고양시 당국은 세금을 지출한 시민들의 요청은 무시해도 되고, 그 세금의 지급으로 수익을 올린 용역 수행기관의 요청은 철석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고양시 행정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곧 막대한 외자유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과대 선전하고 이를 위한 용역이라며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거액인 6억원이나 용역비로 지출한 사실과, 그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외자는 한 푼도 유치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예산 부당 집행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는 고양시의 이번 정보공개 청구 거부가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을 더욱 높여 주고 있음에 주목한다.

고양시는 판공비, 외자유치를 위한 용역과 관련된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예산 부당 집행 사실이 있으면 황교선 시장과 관련 책임자가 공개 사죄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투쟁은 물론이고, 예산 낭비의 의혹을 끝까지 추적하여 그 전모를 낱낱이 밝힐 것이며, 예산 집행 과정에 부정이 발견되면 관련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통해 그 죄를 묻고, 납세자 소송을 통해 낭비된 세금을 기필코 환수할 것이다.
<고양시 시민단체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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