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작업 시작…8월 이후에야 전액 현금 보상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보상액이 이르면 5월 말 개별통지를 통해 전달된다. 보상 형태는 보상개시일부터 3개월간 전액 채권, 이후 1개월간 전액 현금으로 지불되기로 정해졌다.

LH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2팀 곽기옥 차장은 “부재부동산 소유자 외 현지인일 경우 보상개시일부터 3개월간은 전액 채권보상을 받게 되고, 보상개시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는 전액 현금 보상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보상액을 전액 현금을 받으려면 보상개시일 3개월 이후인 8월말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곽 차장은 “현재 LH공사의 현재 가용 자본을 감안할 때 3개월간 채권보상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토지 소유자 594가구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해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대한 열람기간을 가졌다.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는 사람은 3인으로, 2인은 시행사인 LH공사 공사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이며 나머지 1인은 보상을 받을 주민측이 선정한 감정평가사이다.

현재 3인 모두 결정된 상태로 5월 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 다음 개별통보를 하는데 만약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4월말 이후 정한 기한 내에 이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후 3개월간 협의보상을 한 후에도 수용재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및 지장물을 정한 공탁소에 임시적으로 맡기는 ‘공탁’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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