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2018년이 되면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14%에 달해 유엔이 정한 고령국가군에 들어가고, 2026이 되면 20%를 초과하여 초고령국가가 된다고 한다. 불과 8년 내지는 16년 후의 일이다.

핵가족화로 인해 자녀의 부모 부양의식이 날로 퇴조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은 다소 여유가 있지만 지금 당장 중장년층이 노후준비를 게을리 한채 은퇴기를 맞는다면 그야말로 재앙이 된다. 우리사회는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높아져, 현재 중장년층의 은퇴후 생활기간이 30년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다. 경제적 정년이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미리 철저히 하지 않으면 60세 이후가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본격적인 고생길에 접어드는 잔인한 현실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노후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봉착하게 된다. 개인별로 여건과 기대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요즈음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3층 연금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1994년 '노후 위기 모면(The Averting Old-age Crisis)'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기초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한 3층 구조를 통해 노후를 빈틈없이 준비하라는 메시지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하는 등 아직도 1층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1층에 두라고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국민연금이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충분치는 않지만, 내는 돈에 비해 훨씬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급을 책임지는 안정성과 실질가치를 보장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입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연금급여가 지급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60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50대 초반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마지막 기회이고, 만약 지금까지의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면 모자라는 기간만큼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원한다면 남편과 별도로 임의가입자 신분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추가 보험료 납부나 임의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매월 급여형태로 꼬박꼬박 연금을 지급받아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수급자가 금년말 기준으로 300만명에 달하고, 2020년에는 490만명, 2030년에는 790만명, 2040년에는 1140만명에 도달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노후에 지인들은 연금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때 연금 소외계층으로 남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내연금을 가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윤우용/국민연금공단 고양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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