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까지, 본회의 논의 남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올해 9월22일까지인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6년 연장돼 2016년 9월까지 법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의 변재일 의원은 이날 보고에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자는 의견과 6년 연장하자는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지역신문 안정을 위해 6년 연장하는 안을 위원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 의원은 "6년 연장하는 데 대해 정부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며 "향후 정부가 신문지원제도 통합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할 경우 이를 재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 연장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동조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의 이견으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그러나 28일 문방위는 법안심사소위 보고대로 원안 의결했다. 문방위 전체회의 의결에 대해 지역신문업계에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향후 이 사업의 주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추후 재논의 부대의견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지역신문 육성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법사위와 본회의, 시행령 제정까지 여러 일정이 남아 긴장의 끊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지역신문이 건강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자정하고 제 몫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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