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여성농업인의 출산을 전후하여 일시 중단된 농사일을 도우미가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80%수준(30일간 64만8천원)을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이용제도를 실시한다.

농가도우미 이용자격은 출산전 90일 기간 중 또는 출산후 90일 기간중에 출산 예정농가의 영농과 관련된 작업에 한하여 30일간 이용할 수 있고, 출생증명서, 출산(예정)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양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도우미가 대신하게 하여 모성보호를 위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