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까지 2주간 집중 신청기간

고양시는 7월부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5월31일부터 6월11일까지 2주간의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한 중증장애인의 소득인정액(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여 선정기준(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매월 2만원~15만원까지 차등 지급키로 했다.

기존의 중증장애수당을 지급받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금이 지급되며 신규 신청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절차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 소득인정액 조사를 마치고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7월 30일 연금을 지급한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계속 신청은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순서로 조사를 마치고 연금은 신청일로 소급하여 매월 20일 지급한다.

장애인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시청 사회복지과, 구청 주민복지과, 동 주민세터, 장애인연금포털(www.e-welfare.go.kr/pension)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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