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까지 2주간 집중 신청기간
기존의 중증장애수당을 지급받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금이 지급되며 신규 신청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절차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 소득인정액 조사를 마치고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7월 30일 연금을 지급한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계속 신청은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순서로 조사를 마치고 연금은 신청일로 소급하여 매월 20일 지급한다.
장애인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시청 사회복지과, 구청 주민복지과, 동 주민세터, 장애인연금포털(www.e-welfare.go.kr/pension)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