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철회 따른 소송 대비 조치

고양시가 고양킨텍스호텔㈜ 컨소시엄에 대해 킨텍스 호텔건립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철회를 요구한 가운데, 고양시는 호텔건립 부지를 기존부지에서 킨텍스 지원시설 내 다른 부지로 바꿀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다.

고양시 국제전시산업과 김세일 과장은 “킨텍스 호텔건립이 시급하기 때문에 방안을 마련중이다”며 “만약 고양킨텍스호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철회에 반발해 소송을 고양시에 걸어올 경우 기존의 호텔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다른 부지를 모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 킨텍스 호텔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UAD사가 지위철회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나머지 호텔사업은 5년 이상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다. 소송기간 중에는 해당사업의 업무정지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호텔건립사업이 지척될 수 없게 된 것. 

고양시는 호텔사업의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업무정지 명령에 적용받지 않아 예정대로 호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철회를 통보 받은 고양킨텍스호텔㈜ 컨소시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UAD사의 전례처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이럴 경우 고양시가 당초 킨텍스 호텔 건립 해당부지인 S2부지를 고수한다면 소송기간동안 호텔사업은 정지되게 된다.

김세일 과장은 “한류월드에 호텔 377실이 지어지면 킨텍스 호텔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하겠지만 작년 3월에 착공하고 내년 9월에 준공하는 제2단계 킨텍스 사업에 발맞춰 외국 방문객들을 투숙시킬 호텔사업이 시급하다”며 “S2부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찾아 호텔사업이 시간 낭비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당초 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 3월말 부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고양킨텍스호텔㈜는 지난 3월 31일 호텔사업부지에 대한 공급계약체결을 맺지 못하고 이어 10일 정도 더 연장해준 기한까지도 신뢰할만한 공급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사실상 고양시로부터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고양킨텍스호텔㈜은 NBD코리아 등 외국계 3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만든 회사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지원시설 S2부지 1만2239㎡에 2437억원을 투자해 지상 34층, 지하 3층, 객실 수 516개 규모의 호텔을 짓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