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에서는 2010년 6월 1일 기준으로 덕양구 관내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에 대해 2010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총 10만4000여건이며 110억원의 납부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소유권 이전과 신규등록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소유기간 만큼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6.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등재된『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교부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납세의무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덕양구 관계자는 “납기 마감일인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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