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장애등급 1, 2급 및 3급 중복장애(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외에 다른 장애유형이 있는 경우)를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제도는 낮은 소득수준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급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2010년도 선정기준은 소득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이고, 재산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1억2000만원, 부부가구 1억9200만원 이하. 연금지급일은 매월20일 이지만 시행 첫달인 7월은 제도시행 준비관계로 30일에 지급된다. 신청은 5월 31일부터 주소지 시, 군, 구청 및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신청자의 장애등급은 6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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