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 J씨 등 일산 선관위 고발 수사의뢰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형환)는 지난 26일 본인의 홍보활동사항 과 이름이 게재된 인쇄물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고양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K씨(45세, 일산동)를 서울지검 의정부 지청에 고발조치했다. 또 음식물제공 현장단속을 하던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과 업무방해를 한 지구당 당원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수사의뢰를 했다.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K씨는 자신의 활동상황, 성명, 사진 등이 게재된 인쇄물과 저서 출판기념회 안내문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단체 회원, 종친회원 등 9천500명에게 지난 3월 7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선관위는 이것이 선거법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K씨는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이들에게 다과류의 음식물과 저서를 일부 무료로 제공한 점도 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지구당 당원인 J씨(58세, 일산2동) 등 3명은 3월 20일 오후 6시경 ○○가든에서 당원단합대회 명목으로 당원 80여명에게 돼지갈비와 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회에는 당원이 아닌 시민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것. 그러나 J 씨등이 일관성없는 진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법상 당원단합대회는 공개된 장소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과 제공은 3천원 이하로 제한하며 주류제공은 금지된다.

같은 지구당의 J씨(44세, 탄현동)는 당원과 일반 시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다가 현장 조사를 나온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비디오카메라를 빼앗는 등 업무 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일산구 선관위는 각 정당의 당내 경선이 진행되고 선거가 임박해감에 따라 위와 같은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감시ㆍ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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