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일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위반 특별감시와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교육감 보궐선거와 교육위원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직접 또는 지지자를 통해 찬조금품을 제공하거나 행사주관자가 입후보예정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5월 20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단속활동을 강화했다.

중점 감시와 단속대상은 관광, 야유회, 체육행사, 지역축제, 경로행사, 기념행사, 등산대회 등과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찬조를 요구하거나 기념행사를 이용한 선물·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행사 관련 초청장·안내장·팜프렛 등을 이용한 입후보예정자의 선전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위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 등에게 공문을 발송해 선거법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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