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은 언제이며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선거운동기간은 4월 8일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인 4월 17일까지 10일 동안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2매 이내로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선거권자에게 발송하게 된다.

또 선관위가 경기도관내 6개 교육위원 선거구마다 1회씩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개최하는 소견발표회, 방송국과 일간신문 등 언론기관과 단체(개최가 금지된 단체 제외)들이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대담·토론회뿐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위의 선거운동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권자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및 산업체 부설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위원들이다. 경기도관내 1천653개 대상 학교에 설치된 학운위 위원 1만9천785명이 이번 경기도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가 된다.
<덕양 선관위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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