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구청장 윤명구)에서는 4월부터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및 건축 상담의 날’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 셋째주 토요일 운영하던 무료 법률 상담을 오는 4월부터 확대하고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에는 건축사에게 건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담할 수 있도록 무료 건축상담의 날도 운영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민, 형, 가사 및 행정처분과 건축에 관한 법적 절차를 변호사 및 건축사의 도움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권익을 보호받게 됐다. 자세한 문의는 시민과(961-61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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