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로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조례개정, 트러스트 조례개정 요구

고양환경운동연합 송기섭 공동대표.
갑작스런 벌목으로 희생된 백로, 해오라기들을 위해 시민들이 나섰다. 12일 벌목 이후 백로 서식지 현장은 고양환경운동연합과 고양시청 환경보호과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24시간 지키며, 먹이를 제공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이들은 아이들과 함께 현장을 지켰고, 고양시수의사협회 소속 수의사들은 백로와 해오라기를 치료에 동참했다. 생명을 지키는 일에 나섰던 시민들은 24일 오전 11시 사리현동 현장에서 공동대책위 발족식을 가졌다.

공대위는 “모든 고양시민들과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실효성이 없는 현행 야생동물보호법 개정과 더불어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운동을 적극 전개해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대위는 고양시에 백로 집단 서식지 현장을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양시의회는 사유지내 야생동식물 집단 서식지를 개발할 경우 지자체 및 환경관련 단체와의 사전 협의 및 생태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출범식에 참여한 시민들. 최재연 도의원이 아들과 함께 했다.
H건설이 소유한 사리현동 현장은 조경수 1000여그루가 심어져있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H건설측이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조경수를 12일 벌목하는 과정에서 이곳에 서식하던 백로, 해오라기 300여마리가 희생됐다는 것이다. 22일 현재 쥬쥬동물원에 49마리, 경기도 야생동물구조센터 71마리, 고양시 수의사협회에 5마리가 이송 치료중이다. 구조 치료중 130여마리가 폐사했다.

공대위와 환경운동연합은 이후 피해지역 백로 서식지 복구와 보전에 나서고, 현장을 백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티즌 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양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송기섭 공동대표, 최재연 경기도의회 의원, 김경희, 박시동, 이윤정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양시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5000여평으로 이미 3자에게 매각이 된 것으로 안다. 부지 매각 비용만 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요구대로 현장을 보존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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