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7월30일 밝혔다.

생활비용 보조금 직접지원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로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건강보험료, 정보ㆍ통신비, 의료비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지원금액은 세대 당 60만원이다.

지난해 통계청 도시지역가구 당 월평균 소득은 3백48만370원이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주택 및 건축물) 가격, 자동차, 전ㆍ월세 보증금 등은 별도의 소득인정액 산식에 의거 산출하여 포함된다.

지원대상 세대는 소득관계 등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오는 8월13일부터 27일까지 신청하면 해당 동으로부터 거주사실 확인 등을 거쳐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11월중으로 생활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주민지원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위주의 간접지원이었으나, 이번 사업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여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청 도시정비과(8075-3149, 31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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