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뉴타운도 초교부지 선정 후 내달 고시

고양시의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 사업계획 수립 절차가 내달 안으로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원당, 능곡, 일산 등 고양시 3개 도시재정비촉진 계획안 중, 능곡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지난달 29일, 일산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지난 2일 결정․고시되었다. 또한 원당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도 내달 안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고양시 3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중 원당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가 다소 늦은 이유는 원당지구 내 초등학교 1개소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문제 때문이다. 원당지구에는 현재 183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계획연도인 2020년에는 700가구 가까이 가구수가 늘어나 1900여세대가 된다. 가구수 증가에 따른 초등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학급증설이 필요하게 된 것.

당초 기존의 성사초, 원당초에 7개 학급을 증설할 계획이었지만 고양교육청이 초등학교 1개소 신설을 요구함에 따라 학교부지 선정문제를 놓고 그동안 고양교육청과 시는 계속 조율해왔다.

고양교육청은 원당지구 4구역에 초등교 신설을 요구했지만 고양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했다. 고양시 뉴타운사업과 박중하 팀장은 “4구역에 학교를 지을 경우 기존에 4구역내 계획된 기반시설을 잠식하고 용적율이 줄어드는 등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6구역에 초등교를 짓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리는 교육환경평가는 원당 도시재정비촉진지구 6구역에 초등교 신설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고양교육청 관리과 정연태 담당은 “10일 교육환경평가에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육전문가 등이 현재 결정된 부지가 초등교부지로 적정한지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원당지구 내 초등학교 1개소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선정문제가 마무리되면 다음달 중 원당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이뤄질 계획이다. 도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촉진사업시행단계로 접어들게 되며 3개 지구 각 구역별로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 추진위원회가 꾸려진다.

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토지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해야만 조합 추진위원회가 승인된다. 이후 토지소유자의 75%의 동의를 얻어야만 조합설립인가를 시로부터 받을 수 있다.

박중하 팀장은 “현재 각 지구별로 토지소유자 동의설 작업이 물밑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 뉴타운 사례를 보면 결정고시에서 조합설립까지 3~5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도촉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공공이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병우 기자 woo@mygoyang.com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