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보궐선거 앞두고 탈법사례 속출

학교운영위원 선출 과정을 놓고 고양시 일선 학교들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고양시 각 학교운영위원들은 총 1천547명.(초등 816, 중등 374, 고등 307) 각 학교는 지난 3월 21일까지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 선출을 끝냈다. 또한 31일까지 대부분의 학교가 지역위원 선출을 마쳤다.

그러나 올해는 학운위원 선출을 둘러싸고 교원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어느 해보다 갈등이 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4월부터 새 임기가 시작되는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둘러싸고 교원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올해 학교운영위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4월 18일 도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선출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초부터 기존 각 학교 학운위원들은 ‘학부모들의 추천을 받은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민주적으로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기도 교육청도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지도·감독에 나서고 일선학교에서 선출절차를 생략하거나 학교에서 임의로 운영위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사례1>
덕양구의 A초등학교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입후보자에 대한 공고가 투표 하루 전에야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투표 3일전 발송하게 되 있는 투표용지를 선거 당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서야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것. 더구나 일부 투표함은 봉인도 않된 채 학교 직원들에 의해 개표장으로 옮겨져 실제 투표에 참여한 수와 투표용지 숫자가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K씨는 일부 위원들의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현장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하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례2>
일산의 B고등학교 교원위원 4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학교장과 전교조 교사들과의 마찰을 빚었다. 5명의 교사가 입후보한 속에서 학교장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교사가 젊다는 이유를 들어 제외시켜 버린 것. 이에 전교조측은 ‘재단측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제외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사립학교법상 교사위원 선출은 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맞서고 있다.

<사례3>
일산의 C중학교는 당적을 갖은 시의원들의 지역위원 선출이 도마위에 올랐다. 대부분의 학교 자체 학운위 선출규정에는 당적을 지닌 사람에 대해서는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 의원들에게 학운위원을 권유하고 있어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학운위 선출 규정을 보면 ‘적법하게 구성되지 못한 학운위는 그 구성자체가 무효이므로 재선출·재구성해야 한다. 위원선출에 대한 사전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고기간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등도 선출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어 선출결과는 무효’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고양시 관계자는 “학운위 명단이 일단 교육청에 올라온 이상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무효화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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