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억7천만원…13일 심사위 열려

고양시가 지역에 있는 ‘작은 산’들을 무분별한 택지개발로부터 보존하기 위해 매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고양시청 녹지과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 산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신청했다.

대상은 일산구 구산동에 있는 거그메산, 노루메산, 법수산 3곳. 매입 예산은 거그메산 30억2천100만원(9,990㎡), 노루메산 35억9천만원(13,061㎡, 법수산 18억6천300만원(6,159㎡) 등 총 84억7천400만원으로 추정했다.

지난 해부터 노루메산 등 일산구의 일명 ‘작은 산’들은 토지 소유주들과 개발업자들이 계약을 맺고 일산구에 ‘산림 형질변경’을 신청,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주민 정서와 환경보존을 고려해 허가를 반려해 왔다. 특히 노루메산은 50년 이상의 참나무가 많아 산림법(시행규칙제90조)에 의해 개발을 공식적으로 막아왔다.

고양시는 소유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자 지난해 말부터 시에서 매입해 고유재산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고양시의회 심규현 의원(대화동)은 “재정투·융자 심사와 관련조례 개정 등 추경예산을 확보해 빠른 시간안에 공유재산으로 보존할 것”을 고양시에 건의해 왔다.

고양시는 13일 투·융자 심사위원회(위원장 조한유 부시장)의 심사에서 통과되면 시의회에 예산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시의회가 4월중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 편성을 승인할 경우 고양시는 토지 소유주와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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