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토지주 50% 동의 얻어야 승인 

지난 6일 결정·고시된 ‘원당지구 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을 마지막으로 고양시 3개 뉴타운 계획의 결정·고시가 모두 마무리됨으로써 각 구역별로 조합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원당, 능곡, 일산 등 3개 뉴타운 지구에서는 앞으로 조합추진위원회 공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철거·착공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조합설립이 되기 전에 각 구역별로 1개의 조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조합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 토지주 50%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동의서에는 조합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의 명단이 명기되어 있다. 조합추진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조합장으로 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후보들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정비업체 선정, 시행사 선정 등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고양시 뉴타운사업과 박중하 팀장은 “현재 각 구역별로 복수의 조합추진위 후보들이 토지주 50%의 동의를 얻기 위해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먼저 50%의 동의를 얻는 조합추진위 후보가 시의 승인을 얻으면 조합추진위가 발족된다”고 말했다.

원당뉴탕운의 경우 현재 촉진구역인 1구역 토지주 1881명, 4구역 토지주 643명의 동의를 얻기 위해 후보자들 사이에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중하 팀장은 “원당 뉴타운 1구역과 4구역에서 각각 2명이 추진위원장으로 나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토지주의 50%의 동의를 얻은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토지주 25%의 동의를 더 얻어야 한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