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법률자문 결과 숨겨 책임 회피 의혹

 

고양시가 하늘초등학교 옆 골프연습장 건설에 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를 숨겨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하늘초등학교 옆 YMCA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해 해당 학교의 학부모, 시민단체, 주민, 교육청의 반발로 인해 보건복지가족부와 법률자문기관에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정부법무공단 및 민간 법무법인 3곳 모두에게서 해당 허가에 대해 위법하다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7일 의정부지원에서 이뤄진 2차 재판 과정 중에 대책위 측의 소송대리인이 요청한 석명서의 회신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대책위 측은 “고양시 담당 국장은 그동안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이유로 대책위가 요구하는 행정적 결단을 피해왔다”며  “이번 5개 법률자문기관의 위법 판단은 고양시 측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없는지를 확인해 주는 사례였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또한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서 받은 법률 자문에서도 위법성이 있다는 해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한 본지의 보도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일축한 사례가 있었다.

은폐 의혹에 대해 해당 국장은 “다섯 곳 이외에도 합법으로 회신 받은 곳이 있었는데 대책위에서 유리한 자료만 갖고 말하고 있다”며 부정했다.

대책위 측은 “그동안 학부모를 상대로 거짓말을 해온 것 아니냐”며 “위법이라는 벌률적 해석이 있는 만큼 시 측에 직권취소를 당당하게 요구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공정이 진행될수록 추후 손해배상금의 증감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를 봐서 처리하는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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