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괄 전환

고양시는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를 9월 20일(월)부터 10월 1일(금)까지 12일 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0월4일(월)자로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주불명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이들은 기본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와 대통령 선거 등 참정권 부여 및 초등학교 배정 등이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이로부터 배제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각종 사회보장 등 행정 서비스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고 지난해 10월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의 주민등록 재등록을 유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말소자는 이번 공고기간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재등록을 자진신고하게 되면 과태료 80% 경감(10만원의 경우 → 2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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