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늦게 결혼하여 딸을 낳았다.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장수한다는 시골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 ‘갑순’이라고 이름을 지어 출생신고를 했는데 딸이 커가면서 이름이 너무 우스워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딸의 이름을 바꾸어 주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답 :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와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은 당사자의 개명허가 신청이 있으면, 이름의 계속사용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편함과 이름변경으로 초래될 혼란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개명을 허가한다.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시·읍·면장에게 개명신고를 하면 된다.

개명허가신청이 허가되는 경우는 이름이 진기한 것, 외국인으로 혼동하기 쉬운 것, 일본식 이름(예: 춘자, 화자, 순자등), 남자인데 여자이름으로, 여자인데 남자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성별구분이 곤란한 것, 읽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가까운 친족 중에 동성동명인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여 한국식이름으로 가지려고 할 때이다. 개명하려는 사람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정도의 어린아이일 때는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 법원에서 개명을 쉽게 허가한다. 귀하와 같은 경우에 딸의 이름을 고치려면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면 되고, 딸이 어리고 이름이 놀림감이 되기 쉬운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개명허가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법률상의 이름을 개칭하는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건본인만이 신청인이 되며, 개명허가신청은 사건본인의 본적지 뿐만 아니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개명허가신청은 부 또는 모등 이해관계인이 개명허가신청을 할수 없다.
<박세웅 법률사무소92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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