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뉴타운 사업주도권 쥐기 위한 조합추진위 경쟁 치열

고양 원당도시재정비촉진(이하 원당뉴타운) 계획안이 지난 9월 6일 결정·고시된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추진위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원당뉴타운 사업지구는 10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1구역, 4구역, 상업구역 등 3개 구역이다.

각 구역별로 뉴타운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갈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조합추진위가 설립되어 시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조합추진위가 시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요건은 해당 구역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동의서 및 관련서류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각 구역별로 조합추진위가 난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합법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50%의 동의를 먼저 얻은 후 동의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로부터 정식 조합추진위로 승인 받게 된다. 보통 1개 구역에 조합추진위가 통합되지 못하고 난립하게 되면 토지소유자의 50% 의 동의를 먼저 얻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게 된다.

현재 토지소유 1881가구가 있는 원당뉴타운 1구역의 경우 현재 3곳이 난립하고 있으나 1곳이 토지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종근‘제1구역 추진준비 위원회(가칭)’총무는 “현재 1구역 토지 소유자 52%의 동의를 얻었다”며 “동의서는 받았지만 여기에 부가되는 토지대장, 연명부 등 서류작업을 마치면 19일까지 시에 조합추진위 승인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당 뉴타운 1구역의 나머지 2곳도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얻기 위한 작업을 여전히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당뉴타운 4구역의 경우도 조합추진위 설립을 위해 토지소유 643가구의 50%의 동의를 먼저 얻기 위해 3곳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김길도 원당뉴타운 연합회장은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측을 비방하는 등 갈등양상을 보이기도 한다”며 “각자 서로 비방하고 싸우면 문제가 심각해져 조합설립이 미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토지소유 507가구가 있는 상업구역의 경우는 별다른 난립 없이 1곳이 거의 40%에 가까운 동의서를 얻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로부터 조합추진위 승인을 받으면 승인 받은 조합추진위의 위원장은 물론 간부는 그대로 조합장이 되고 간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합추진위 단계부터 사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설계사, 건설업체 선정 등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김길도 원당뉴타운 연합회장은 “조합추진위원장이 조합장이 될 확률이 거의 100%다”고 말했다.

사업추진위가 설립된 후 조합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토지소유자 50% 동의 외에 25%의 동의를 추가적으로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는 기존에 동의했던 조합추진위에 대해 완전한 신뢰를 보내지 못할 경우 제한적 동의를 할 수 있다. 조합추진위를 꾸리려는 각 후보처마다 동의서에는 조합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의 명단이 명기되어 있다. 고양시뉴타운사업과 신승일 과장은 “보통 토지주는 동의서에 명기된 추진위원장, 간부 명단을 보고 동의여부를 판단하는데 완전히 신뢰를 할 수 없을 때 조합추진위에 대해서만 동의하고 조합동의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원당뉴타운 토지이용계획도

이병우 기자 woo@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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