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은 ‘양심방’ 통해 돌려줘

경찰이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를 호송해 주고 남편이 남기고 간 사례비도 조용히 돌려줘 미담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새벽 김 모씨는 임신한 아내가 진통이 심해 병원에 가려 했지만 자신의 차를 다른 차가 주차해 있어 경찰에 차량 소유주를 찾아 달라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화정1파출소(소장 김선)의 신휘철 경장과 심상희 순경은 산모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순찰차를 현장에 출동시켰다. 그리고 산모를 화정동의 B산부인과로 직접 후송. 산모는 15분 후에 순산할 수 있었다.
남편 김 모씨는 감사의 뜻으로 파출소를 찾아 10만원을 직원들 모르게 두고 갔다. 그러나 김 선 소장은 고양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설치된 ‘포돌이 양심방’에 접수시켜 김씨에게 되돌려 주었다.

청문감사관실의 김선곤 경장은 “깨끗한 경찰상은 시민들의 믿음에서 나온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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