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동 서울역 광역버스 요구”
우영택 의원은 고양동의 아침 교통 정체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고양동은 교통수단이 마을버스, 자가용 밖에 없고 아침에 교통체증이 심한 상황이다. 우영택 의원은 지난 25일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동 경우 출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고양동의 출근 시간대를 해결하기 위한 해소방안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박상혁 교통지도과장은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많이 했다. 330번 버스를 기존 6대에서 4대를 증차해서 10대로 만들었고 구파발까지 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우 의원은 “4대 증차로는 고양동의 교통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며 “서울역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증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상혁 과장은 “330번 버스를 서울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지만 서울시 입장은 도심진입을 억제하고 환승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부정적 답변을 냈다.

 

겨울철 폭설 철저 대비 주문
김영식 의원은 겨울철 폭설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주문했다. 김영식 의원은 지난 25일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폭설에 의한 교통마비로 고양시가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다. 겨울철 폭설에 대한 대배책으로 새로운 매뉴얼이 나와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어수 건설과장은 “작년 말 10년만에 큰 눈이 왔다. 이후 겨울철 대책 관련 매뉴얼 책자를 새로 마련해 놓았다”고 대답했다. 김영식 의원은 “폭설에 대비한 대책이 부족해 고양시가 많이 질타를 받은 만큼 이번 겨울에는 담당부서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사 선급금 득보다 실이 많아”
고양시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사와 관련 과도한 선급금 지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시책에 따라 지방재정법은 전체 공사비용에서 기존 50%에서 70%까지 선급금을 미리 업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제환 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시책이고 또한 고양시도 선급금을 지불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지만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고 지적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어수 건설과장은 선급금 지급에 따라 현장에서 벌어지는 애로사항에 대해“원청업자가 하청업자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하청업자의 일이 스톱되어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은“원청업자가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먼저 70% 선지급을 하면 원청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공사마감시한에 어겨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사대금으로 쓰이지 않고 유용되며서 현장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고양시 선급금 지원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전체 공사비에서 선급금 비율이 70% 지급 기준을 넘어서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지적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부실 지적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유해요인 최소화를 위한 위생업소 지도점검이 부실하다는 것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드러났 다. 권순영 의원은 “점검 대상인 업체는 2695개소인데 1027개소만 점검되어 38%만 점검했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원혜송 사회복지과장은 “즉석판매업소는 폐업이 잦고 건강식품업소는 인터넷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정기점검이 어렵기 때문에 통계가 그렇게 나왔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38%만 정기점검한 것으로 위생엄소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시차원의 대책을 강구했다.

위생업소 지도를 위한 소비자위생점검 감시원들의 활동 사항의 부진함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권순영 의원은 “2009년 소비자위생점검 감시원들의 활동일수를 보면 1년에 9일만 활동한 사람도 있고 73일 활동한 사람도 있다. 2010년에는 아예 하루도 활동한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혜연 과장은 “경기도의 교육에 의해 소비자위생점검 감시원 자격을 두고 자격을 받으면 계속 활동을 하게 된다. 아직 소비자위생점검 활동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고양시의 경우 8년 정도가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약보육 요건 갖추지 못한 곳에 위탁 많아”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시설 위탁심사시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다문화아동보육) 중 2개 이상을 준수한 업체에 한해 위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감사에서 고양시 35개 국공립 영유아 보육시설 중 10개 시설만 취약보육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취약보육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적됐다.

고은정 의원은 “2개 이상 취약보육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업체가 왜 위탁업체로 선정되었나”고 질문했다. 이에 김임연 가족여성 과장 “현재 35개 국공립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취약보육을 해야 함에도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혹은 정원이 적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고은정 의원은 “본 의원이 접수한 자료에는 장애아동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다”며 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시립 어린이집 시설장 재위탁심사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지난 11월 12일 시립 어린이집 시설장 재위탁심사가 있었다”며“재위탁 신청자 중 6년 이상 시설장을 운영한 곳이 3명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6년 이상 위탁하게 되었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김 과장은 “조례에 따르면 시설장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계약 1회에 걸쳐 재위탁할 수 있다”며 “3년 기간이 지나면 보육정책위원회 평가를 통해 1년간 재위탁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고은정 의원은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원이 15명뿐이라면 95만을 대표한다고 볼 때 위원의 선정기준과 절차가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문화상 실효성 있나?” 추궁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고양시문화상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권순영 의원은 “본의원의 이름이 고양시문화상심사위원 명단에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사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동길 문화예술과장은 “심사위원에게 연락을 심사 전 3일 전 통보하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답했다.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홍보를 내보내고 있음에도 고양시문화상의 홍보 부족이 지적됐다. 권 의원은 “일반 시민들이 고양문화상에 대해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다”며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화정 1동, 중산동 등 4개동에서만 고양시문화상과 관련한 회의자료가 남아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화상 후보가 어떻게 추천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올해는 고양시문화상 후보로 추천된 건수는 학술 1건, 예술 3건, 지역사회개발 1건, 체육 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순영 의원은 “각 부분별 추천 인원이 1명 밖에 없을 정도로 고양시 문화상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고양시문화상 이존치 되어야 하는지 물어보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동길 과장은 “지역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상을 줄 필요가 있다. 후보자가 1명이라도 점수가 50점 이하이면 상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50점 이상이면 1명의 후보라도 무조건 상을 받는다면 심사기준이 너무 미흡하다. 심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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