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이상운 의원 적법여부 캐물어

지난 3일 고양시정 질의에서 이상운 의원은 YMCA 골프연습장의 설치허가 직권취소 적법여부 등에 대해 캐물었다.  

이에 최 시장은 “YMCA 골프연습장의 직권취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골프연습장이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 허가가 나는 등 명백한 위법성이 있다는 종합적인 판단”이었다며 “골프연습장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어 향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도 받았다”고 답했다.

최 시장은 이어 “조망권과 소음피해 등으로부터 초등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직권취소를 결정하게 되었다”며 “이는 시민제일주의 실천을 위한 소신”이라고 답변하였다.

특히, 지난 2일 YMCA 골프연습장의 직권취소를 다시 취소한 경위에 대한 추가 질문에 최 시장은 “서울 YMCA측은 지난 직권취소과정에서 고양시가 요청한 청문절차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행정처분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하고 있어 고발 등의 사법조치도 고려하였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자제하였다”면서 “이번에 청문을 다시 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직권취소’ 결정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형태로 오해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앞으로 추가 소송과정에서 서울 Y측에 대해 적극적이고 완벽하게 대처하고자 추가적인 청문절차 과정을 갖는 것 일뿐 직권취소 결정의 정당성은 최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처럼 여전히 유효하며 확고부동하다”면서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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