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에서 '고양시에 불평등한 협약' 날선 지적

고양시와 킨텍스의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날선 지적이 지난 2일 진행된 행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날 김영선 의원은 “부지매입비를 모두 고양시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킨텍스에 대한 고양시의 출자비율이 33%이라 해서 3분의 1의 지분만 갖는 것은 고양시로서는 매우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킨텍스는 2010년 코트라(KOTRA)가 356억(32.52%),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480억(33.74)%씩 균분 출자하고 있는 주식회사다. 그럼에도 출자지분과 달리 이사선임권이 코트라가 51%, 경기도와 고양시가 합해서 49%를 갖도록 협약되어 있어 협약서상 관계가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더구나 킨텍스 1단계 전시장 건립사업에서 고양시는 부지매입비 3933억여원을 모두 고양시가 부담했다. 1단계 전시장 총 건축비 2315억 중 고양시는 781억을 투자했다.  또한 킨텍스 제2단계 건립사업을 위해서도 부지매입비 3043억원을 모두 고양시가 부담했었다. 킨텍스 제2단계 건립사업의 전체 건축비 3591억원 중에서 경기도와 고양시는 각각 1204억원(33.53%), 코트라가 1182억원(32.94%)를 부담할 계획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킨텍스로부터 받는 고양시민들의 혜택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날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킨텍스가 지역공헌사업비로 지출한 액수는 2008년 5100만원, 2009년 5700만원, 2010년 79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의원은 “킨텍스가 지역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킨텍스는 고양시에 있지만 정작 킨텍스 안에는 고양시민이 없다”고 말했다. 

▲ 강영모 의원이 2일 진행된 킨텍스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감가상각에 대한 부담을 고양시민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킨텍스가 소유하고 있는 전시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 부담을 기부채납시 고양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도 불평등 요인으로 지적됐다. 강영모 의원은 “현재 킨텍스가 유형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시장 건물이 고양시에 기부채납되었을 때 고양시 소유가 되어 이에 따른 감가상각에 대한 부담을 고양시민이 떠안게 된다”며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은 부지 사용료 등의 형태로 적립되어 고양시민에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한 “감가상각비가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킨텍스가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입장에서 킨텍스가 건물에 대한 하등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자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날 킨텍스 제 2단계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고양시 업체가 소외되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재 킨텍스 제 2단계 건립사업은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강영모 의원은 “3500억이 넘는 공사규모에 대해 고양시 관내 업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준우 대표이사는 “고양시 소재 업체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최첨단 전시장을 효율적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현대측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킨텍스 건립사업 협약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작업은 올해 말 완료될 예정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9명에 대한 이사선임권이 당초에는 코트라 5명, 경기도 2명, 고양시 2명 가지던 것이 3자가 각각 3명씩 선임하도록 개정된다. 또한 대표이사 선정에 있어서도 코트라에서 추천한 후보에서 선임하던 것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하도록 개정된다. 이 밖에 기부채납 시기를 기존 2013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시기로 그 문구를 이번 개정 협약서에서는 바꾸게 된다.

이병우 기자 woo@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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