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6일 ‘눈 치우기 시민 참여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양시는 지난 2007년 5월 30일에 제정된 ‘고양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의해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상 제재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모든 단체를 활용하여 시민의 제설작업 참여를 홍보하고, 시민의 적극 참여 동기부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의견이 건의되었다.

고양시는 동 주민센터의 각 직능단체와 농민들의 협조를 얻어 각 단체별 제설작업 구간 지정ㆍ운영과 트랙터 제설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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