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된 지역 중 덕양구가 절반…서구는 거의 해제 안돼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면. 지난 15일부터 고양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30.85㎢ 중 131.63㎢가 해제되었다. 도면에서 진한 부분이 이번에 해제된 지역이다.

고양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절반 이상이 해제되었다. 지난 15일부터 고양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30.85㎢ 중 131.63㎢가 해제되어 전체에서 57%가 이번에 해제된 셈이다.

고양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총 면적 131.63㎢ 중에서 해제된 면적의 구별 분포도를 보면 덕양구가 98.42㎢(74.8%)로 가장 많이 해제되었고, 일산동구가 32.86㎢(25%), 일산서구가 0.35㎢(0.3%)로 나타났다. 성석동, 고봉동 등 비도심 지역은 모두 해제되었지만 일산 서구의 경우는 문화제보호구역만 해제 되었을 뿐 나머지는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가 해제된 것은 지가의 하락과 토지거래량 감소 등 토지시장 안정화 추세와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구역 등 중첩규제지역 82.44㎢와 녹지ㆍ비도시지역 중 개발사업 지역과 그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 중 투기우려가 없는 49.19㎢가 해당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2월15일부터 발효되며, 허가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됨에 따라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지고 거래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고양시 황경호 도시계획과장은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양시에서 이중 규제로 묶여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230.85㎢ 모두를 해제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꾸준히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이병우 기자 woo@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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