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4인 기준 172만7000원) 가구를 대상으로 만 24개월 미만에 한해 연령에 상관없이 월 10만원을 지원하던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의 대상 아동의 연령과 지원액을 확대한다.

대상 아동 연령도 만 24개월 미만에서 만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원 금액도 연령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이었던 것과는 달리, 아동 연령에 따라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36개월 미만 월 10만원으로 2010년 대비 월 5∼10만원 인상됐다.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소득재산신고와 금융재산조회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한다. 문의 8075-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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