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1588-3939)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례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품·향응제공행위와 관련된 선거범죄의 경우 최고 1천만원, 관권선거·흑색선전행위와 관련된 선거범죄의 경우 최고 500만원이 지급된다.

선관위나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 보다 먼저 제보된 내용을 신고해 선관위가 이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경우, 범죄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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