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한 규격 개정

농산물표준규격출하제도는 농산물을 통일된 규격으로 품질·크기· 쓰임새에 맞도록 선별하여 표준규격상자에 포장하여 내용물과 표시사항이 일치되도록 출하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도 향상과 유통거래의 기계화로 농산물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 표준규격은 고르기, 색택, 모양, 당도 등의 다양한 품질요소 및 크기, 무게에 의하여 「특」「상」「보통」3단계로 구분되는 등급규격과 보관·수송 등 유통과정의 편리성과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고 물류표준화 기준을 반영하여 규정한 포장규격으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마늘 표준규격을 마늘재배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에서 현행 마늘 표준규격의 주대길이를 개선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어 2002.02.09 - 02.28까지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농협)등을 대상으로 마늘 표준규격의 주대길이 개선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건조마늘(저장용)과 풋마늘로 구분하여 차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산지와 소비지의 시장수용성이 높은 규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현재 마늘의 표준규격은 일반마늘 풋마늘 구분없이 주대길이를 2㎝ 로 규정하였으나,
풋마늘의 경우 중국산과 구별이 가능한 주대가 긴마늘을 선호함에 따라 표준규격의 다듬기 항목의 주대길이를 20㎝이내로 개정하여 소비자가 중국산 마늘과 구별이 쉽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사항은 2002년산 마늘 출하 분부터 적용되며 4∼6월 중에 출하되는 풋마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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