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한 규격 개정
□ 표준규격은 고르기, 색택, 모양, 당도 등의 다양한 품질요소 및 크기, 무게에 의하여 「특」「상」「보통」3단계로 구분되는 등급규격과 보관·수송 등 유통과정의 편리성과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고 물류표준화 기준을 반영하여 규정한 포장규격으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마늘 표준규격을 마늘재배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에서 현행 마늘 표준규격의 주대길이를 개선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어 2002.02.09 - 02.28까지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농협)등을 대상으로 마늘 표준규격의 주대길이 개선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건조마늘(저장용)과 풋마늘로 구분하여 차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산지와 소비지의 시장수용성이 높은 규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현재 마늘의 표준규격은 일반마늘 풋마늘 구분없이 주대길이를 2㎝ 로 규정하였으나,
풋마늘의 경우 중국산과 구별이 가능한 주대가 긴마늘을 선호함에 따라 표준규격의 다듬기 항목의 주대길이를 20㎝이내로 개정하여 소비자가 중국산 마늘과 구별이 쉽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사항은 2002년산 마늘 출하 분부터 적용되며 4∼6월 중에 출하되는 풋마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