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대화동, 장항동, 법곳동 일부지역 6.24㎢(189만평)토지에 대하여 4월 22일부터 2007년 4월 2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한국국제전시장과 외국인을 위한 관광문화숙박단지가 건설되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개발 기대심리 등에 따라 지가상승 등 부동산투기가 우려되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고 시는 밝혔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 1,000㎡초과, 임야 2,000㎡초과, 농지 임야 외 토지 500㎡초과 이상의 토지거래는 계약 체결 전에 토지소재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계약체결 전에 토지소재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소규모 토지거래는 토지소재 관할 구청장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공고 내용에 대하여는 고양시청(도시계획과 961-2152) 일산구청(시민과 900-6158)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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