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민간업체와 토지매매계약"

 

▲ 풍동2지구의 민영개발을 놓고 해당 토지주들은 현재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린 채 서로 대치하고 있다. 한 토지주는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LH공사의 풍동2지구 개발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영개발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시도되었던 풍동2지구의 민영개발을 놓고 해당 토지주들은 현재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린 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풍동2지구 420여 토지주들은 현재 민간개발 찬성 여부에 따라 성격이 다른 2개의 조직을 각각 세워놓았다. 민영개발을 찬성하는 토지주들은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반면, 토지수용을 통해 LH공사의 공영개발을 원하는 토지주들은 ‘풍동2지구수용대책연합회’를 결성해 양측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월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끝으로 택지개발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풍동 2지구의 토지주들은 공영개발의 사업자인 LH측에 토지보상을 조기에 실현하도록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LH측은 자금난을 이유로“2010년까지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만 전할 뿐 현재까지 사업추진여부에 대해 이렇다할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소유 토지를 담보로 은행돈을 미리 빌려 한달 대출이자가 많게는 수천만원을 지게 되는 토지주들이 속출하는 등 재산적 피해가 생겨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해 7월경 민간개발업체가 풍동2지구 대책위를 방문, 토지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민간개발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민간개발업체인 해당 P사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토지주들과 개별적으로 민영개발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작업을 수행해온 결과 지금까지 상당수 토지주들이 민영개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민간개발업체 P사의 한 이사는 “현재 토지주의 30%가 민영개발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동의와 함께 이미 토지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매매계약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만약 추후에 LH공사의 공영개발이 풍동2지구에 이뤄진다면 본 약정은 자동 해지되고 이 경우 토지매매계약금으로 받은 액수를 이자없이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며 주민보호책에 대해 설명했다. 민간개발업체 P사는 이미 풍동2지구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민영개발을 결정했으며 특정 시공업체와 약정을 맺어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P사 관계자는 “풍동 2지구에 5200 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민영개발이 구체화되자 민간개발업체와 토지매매계약을 맺은 토지주들로 구성된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민영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속의 한 토지주는 “모든 토지주들이 하루 빨리 매매계약을 맺어 민간개발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민영개발마저 물건너 간다면 풍동2지구의 개발은 영영 물거품이 되는데 지금까지 주민들의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또 다른 토지주는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토지매매계약을 한 사람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배신자 취급을 하며 토지매매계약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에게 매매계약을 못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풍동2지구수용대책연합회’측은 민영개발업체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한 채LH공사의 공영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는 입장이다. 풍동2지구수용대책연합회 소속의 한 토지주는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공식적 입장도 나오기 전에 민영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완강히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양측이 대립한 상황이다보니 상당수 토지소유주들에게는 혼선만 낳고 있다. 풍동2지구 토지주들 중에는 토지수용을 통한 LH공사의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토지주, 민영개발을 주장하는 토지주 외에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한 토지주들이 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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