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과 파트너 역할할 듯

▲ 지난 4일 원당상업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협력업체를 선정했다.

원당뉴타운의 상업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추진위)는 지난 4일 주민총회를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열고 주민투표를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업자, 법무사, 세무사 등 협력업체를 선정했다.

이번 협력업체 선정은 원당상업구역의 뉴타운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복수의 협력업체 후보 중 토지소유자의 투표를 통해 이뤄진다.

이날 주민총회에서는 원당상업구역 689명의 토지소유자 중 서면결의 포함 290명이 참석해 협력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업자․법무사․세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그결과 정비사업저문관리업자로 (주)국토씨엠씨, 설계업자로 우리창우 종합건축사무소, 법무사로 중앙법무사 합동법인, 세무사로 셈법인 세광을 선정했다. 선정된 이 업체는 모두 참가한 290명의 토지소유자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 원당상업구역 사업추진을 하는데 뉴타운 사업 초기단계서부터 사업 종결 시까지 법률적 자문, 행정 절차 대행, 설계 등 종합적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투표는 각 협력업체별 추려진 2개 업체 후보가 각각 회사소개를 이날 주민총회에 모인 회원들 앞에서 설명이 끝나자 이뤄졌다. 원당상업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시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후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한 결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업자․법무사․세무사 후보를 각각 2개 업자로 추린 바 있다.

황사연 원당상업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은 “도시재정비사업은 누구 한 사람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기에 구역 내 소유자, 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업체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루어야 올바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당상업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향후 추진될 사업절차인 조합설립을 위해 필요한 협력업체 선정을 마친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남겨두게 되었다.

상업구역이 포함된 원당뉴타운 사업지구는 10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1구역, 4구역, 상업구역 등 3개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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