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4월부터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 한부모는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만24세 이하인 자로 상대적 빈곤과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과 더불어 학업중단, 사회적 편견 등 매우 힘든 상황에 있어 양육을 포기하거나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나기 쉽다.

시에서는 근로능력과 장래발전 잠재력이 큰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녀양육, 학업지원,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하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역으로는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 만 25세가 될 시점까지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 고등학교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자산형성계좌액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15만원까지, 검정고시학원에 수강할 경우는 연간 수강료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고등학교 교육비는 수업료를 학교로 직접 지원한다. 또한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시와 청소년 한부모 본인이 일대일 매칭으로 최대 월40만원(본인20만원, 시 매칭 20만원)까지 적립하여 준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 사업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가족여성과(031-8075-3343)나 각 구청 주민복지과(덕양 8075-5422, 일산동구 8075-6431, 일산서구 8075-74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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