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앞에서 장기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철거 세입자 김철규씨 등이 주거해오던 행신동 SK뷰 아파트 앞 천막에 대해 결국 덕양구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10일 덕양구청은    ‘도로법’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의거 오후 2시부터 구청 공무원과 경찰 등 100여명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응급구급차까지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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