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곡2구역, 서로 “동의 50% 달성했다” 다툼

15일 현재 원당, 능곡, 일산 등 고양시 3개 도시재정비촉진(이하 뉴타운)지구내의 10개 촉진구역 중 조합설립추진위가 승인된 곳은 6개 구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당, 능곡, 일산 등 고양시 3개 뉴타운지구에서 사업이 가능한 구역은 10개(원당 3개․능곡 4개․일산 2개) 구역이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원당 3개 촉진구역 중 2개 구역, 능곡 4개 촉진구역 중 2개 구역, 일산 2개 촉진구역 중 2개 구역 등 총 6개 구역이 조합설립추진위가 승인되었다. 조합설립추진위가 승인된 6개 구역 중 능곡6구역과 원당상업구역은 이미 정비업체, 설계자 등 협력업체를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했다. 

시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로 승인받지 못한 나머지 4개 구역은 후보처가 2개 이상 난립하는 곳이다. 이 중에서 원당 4구역과 능곡 2구역이 추진위설립을 두고 2곳이 경합 중이다.

조합추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승인받을 수 있으면 동일 구역에서 2개 이상 조합설립추진위가 공존할 수 없다. 따라서 먼저 토지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의 승인을 얻는 곳이 조합설립추진위로 인정받게 된다.

그런데 현재 능곡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해 2개의 조합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해당 토지소유자 1608명 중 50%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2개 조합추진위 후보들은 승인신청서류를 지난달 10일과 17일 각각 시에 제출했다. 조합설립추진위가 시로부터 승인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 50% 이상 받아야 하는데 산술적으로 2곳 모두 50% 이상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토지소유자 명부, 토지등소유자동의서,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서류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조합설립 추진위 최종 승인을 앞둔 10일 양 조합측 대표들을 불러 단일 조합 구성 중재 협의에 나서려는 등 뒤늦은 사태 진화에 나섰다. 고양시 뉴타운사업과 박중하 팀장은 “2곳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토지소유여부와 토지등소유자동의서 등을 꼼꼼히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뉴타운원당 뉴타운지구의 경우, 원당 1구역과 원당상업구역에서 토지소유자로부터 각각 54%, 50%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가 지난해 12월 29일 공식 인정되었다. 원당 1구역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1767명으로 상대적으로 토지소유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조합추진위가 설립됐다. 능곡 뉴타운지구의 경우, 능곡 1구역과 6구역은 각각 2010년 12월 3일과 10월 8일 일찌감치 조합설립추진위가 설립되었다.  일산 뉴타운지구의 경우,  I 구역은 지난해 12일 17일 조합설립추진위가 승인 받았다. II구역 역시 토지소유자의 50%의 동의를 얻은 조합추진위가 시에 구성신고를 해온 이후 지난 1월 21일 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