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단신>

하천부지 낚시 경작 ‘이제 그만’

일산동구는 하천 수질오염과 제방 훼손을 막기 위해 낚시, 농작물 경작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구는 3월부터 11월까지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낚시가 제한되는 하천은 지난 2007년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공릉천이다. 또 종자 파종과 모종 이식이 활발한 3월부터 5월까지는 도촌천, 장진천, 장항천 등을 대상으로 농작물 경작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 낚시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건당 5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경작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계고서가 발부된다. 임종현 일산동구 생태하천팀장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를 완전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일산서구보건소는 저소득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배기량 2500㏄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으로 2주간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이다.

신청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생증명서(출산 후) 또는 산모수첩(출산 전), 자동차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담당자는 “2006년부터 시작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2009년 288명, 2010년에는 360명이 신청하는 등 점진적으로 수혜자가 늘어가고 있어 사회적비용 감소와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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