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구역 "원주민 피해" 들어 반대추진위 결성...조합추지위와 갈등

 

고양시 뉴타운 지구 중 일부 구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에 대해 불신하는 등 뉴타운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능곡뉴타운 6구역의 경우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능곡뉴타운 반대 추진위’를 결성해 현재 뉴타운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430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능곡뉴타운 6구역은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지난해 10월 조합설립추진위가 승인된 이후 조합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능곡뉴타운 6구역에서 뉴타운을 반대하는 측은 조합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아우르지 않 고 일부세력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능곡뉴타운 반대추진위 소속의 한 주민은“다세대(연립)주택의 토지등소유자 비율이 약40%정도가 되고 토지지분은 약13%인 외지인들에 의해서 75%의 토지지분을 소유한 원주민이 우롱당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또한 “조합설립추진위가 다세대주택 위주로 위원들이 포진되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6구역 조합설립추진위는 한마디로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능곡뉴타운 6구역 조합설립추진위 소속의 한 임원은 “연립과 상가, 그리고 단독 주택 소유자를 골고루 추진위에 포함시켰으며 연립주택 위주로 추진위가 움직인다는 말도 유언비어일 뿐”이라고 말했다.

뉴타운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있다. 6구역을 중심으로 능곡뉴타운을 반대하기 위해 결성된 ‘능곡6구역 내재산지킴이’는 도로, 녹지, 공원 등 기반시설을 모두 조합원의 돈으로 건설해야 하고 정부는 조금도 지원하지 않는다며 뉴타운 사업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은 도촉법상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주민들이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촉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지만 고양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평균 이상이라서 국비의 지원이 어렵게 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으며 보금자리 주택 등 주택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는 점도 뉴타운 반대의 명분으로 떠오르고 있다. 능곡뉴타운 6구역의 한 주민은 “주택가격 하락이 대세인 이 시점에서 미분양 사태가 오면 모든 책임과 그에 따른 이자부담은 결국 조합원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능곡뉴타운 반대추진위원회 박용식 위원장은 “우리는 뉴타운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존주택의 노후도로 인한 개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주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개발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능곡뉴타운 반대추진위원회는 전단지를 통해 “기반시설은 시에서 부담하고 임대주택도 정부에서 건설하는 개발이 되기전에 뉴타운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타운사업과 이관훈 팀장은 “능곡뉴타운6구역의 경우 상가주들이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임대사업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일부 상가 주민들이 반대가 있다”고 말했다.

능곡뉴타운 7구역의 뉴타운 반대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이곳은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지만 아예 주민동의가 낮아 조합설립추진위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노후도가 10년 미만의 다가구 세대가 약 200세대가 넘는 능곡7구역은 촉진지구로 지정돼 이 건물들이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능곡역 상가의 건물들은 지은지 오래되지 않은 건물로 현재 임대나 분양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능곡 7구역의 한 주민은 “능곡프라자 등 지은지 6년 미만의 건실한 건물들이 많은데 뉴타운이라는 명분하에 철거한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이라며 “능곡제7구역은 존치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주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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