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추진위 재구성하자vs절차 적법하다

능곡6구역 조합설립추진위와 추진위의 결성과 운영을 불신하는‘능곡6구역내 내재산지킴이’의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다. 능곡6구역 조합설립추진위는 지난해 10월 11일 시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로 승인 받음으로써 고양시가 추진하는 원당, 일산, 능곡뉴타운 등 24개 구역 중 가장 먼저 조합추진설립위로 승인받은 추진위가 되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능곡6구역이 개발되게 되면 연립 등이 공동주택자들만 이익이 돌아가고 상가․단독주택자들은 손해를 본다’는 논리로 능곡6구역내 내재산지킴이’를 중심으로 추진위 재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연립주택의 토지등소유자 비율이 약40%정도가 되고 토지지분은 약13%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중심으로 조합추진위가 구성되어 독단적으로 운영되며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능곡6구역 조합설립추진위 앞으로 조합설립추진위를 재구성하자는 의견도 보냈다.

이에 대해 능곡6구역 조합설립추진위는 단독․상가와 연립주택 대비 추진위원 안배는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능곡6구역 조합설립추진위 측은 “ 단독․상가의 이익을 배제하고 연립주택소유자들의 이익을 도모한 일이 없다”며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구분하여 이익배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며 이익배분의 문제는 관리처분시점에서 감정평가사들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양시에 접수된 능곡6구역 조합설립추진위의 건물유형별 추진위원 현황은 단독․상가 소유자는 전체 223명 중 23가구, 연립주택 소유자는 전체 204명 중 32명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은 조합설립추진위의 구성을 추진위원 최소 5명 이상,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능곡6구역의 경우 국공유지, 무허가, 미등기, 동일인의 중복소유 등이 제외된 427명이 다.

능곡6구역 조합설립추진위는 독단적으로 추진위가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독단적으로 추진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이 있으면 검․경에 수사를 의뢰해 전말을 따져보면 될 것”이라며 “능곡6구역내재산지킴이 일동의 주장이 담긴 문서는 능곡6구역 토지등소유자 중 상가․단독 주택 소유자 200여명에게만 선택적으로 보내진 것”이라고 전했다.

추진위가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능곡6구역 조합설립추진위는 “ 6구역의 4인의 적정상근인원이 근무하는데 월 1600만원을 소요하고 있다”며 “적정상근인원을 4인으로 정한 이유는 도정법이 강화되면서 실제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상당히 증가했고 과중도 또한 높기 때문에 4인 분업화를 실시하고 있다”며 “적정상근인원과 비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능곡6구역 조합설립추진위는 조합승인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징구율 75%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능곡 6구역에는 ‘70% 동의 확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으나 능곡6구역내재산지킴측은 “부풀려진 수치로 주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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