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우 편의시설 태부족

고양시의 관공서와 지하철역의 장애우 편의시설이 태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지난 17일 고양시의 8개 관공서와 10개 지하철역의 장애우 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 장애우를 위한 화장실과 안내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환경연합의 조사 결과 고양시 8개 관공서(시청본관, 고양경찰서, 일산경찰서, 일산구청, 덕양구청, 고양교육청, 문예회관, 시의회 및 민원실) 중 장애우 전용 화장실을 따로 설치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에 지어진 일산구청과 시의회 및 민원실은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변기를 설치하지 않아 관공서의 화장실 중에 대변기 설치를 의무화한 관련 규정의 위반했다. 또한 일산경찰서는 장애우 전용화장실이 청소도구로 사용할 수 없었고 고양교육청도 정보자료실과 강당이 있는 3층에 장애우 화장실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법에서 의무적으로 승강기 앞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시각장애우를 위한 점자블럭도 일산구청, 문예회관, 고양경찰서, 일산경찰서에서 마련해 놓지 않았다.

고양시의 10개 지하철역중 위아래 모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역은 마두역 1곳이며 위로만 운영되고 있는 역은 주엽역밖에 없었다.
또한 10개 역사중 화장실 유도블럭을 마련한 곳은 단 3곳에 불과.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10개 역사에 모두 마련돼 있었지만 이중에 4곳은 문이 잠겨 사용할 수 없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의 이치범 공동의장은 “관공서조차 장애우를 위한 내부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은 고양시가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표> 장애인 복지예산중 항목별 내역 (단위:천원· 자료:고양환경운동연합)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일반보상비
예산 70,000 4,136,520 54,000 742,515
비율 1.40 82.68 1.08 14.84
일반보상금을 장애우 인구수(11,973명)로 나누면 장애우 1인당 일반지원비는 년간 6만2천15원이다. 이를 1∼3급 장애등급(6684명)을 받는 장애우만을 대상으로 하면 11만1천88원, 한달에 9천257원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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