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해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일산동구의 경우 올해 신고 대상 법인이 2500여 곳으로 약 110억을 신고납부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기간 내 1400건 129억이 납부되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2010년 12월31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로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사이트를 이용하면 전자 납부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