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렴 목민관 ‘공직자 규율서’ 정비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목민관은 청렴과 절검(절약과 검소)을 생활덕목으로 삼아 명예와 재리(財利)를 탐내지 말며, 백성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민의를 잘 수렴하는 애휼정치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고양시는 이런 다산의 뜻을 강조해온 최성 고양시장의 의지와 신념으로 공직자들이 청렴과 절검하는 생활덕목을 실천하기위한 다양한 청렴도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그 바탕이 되는 규율서인 ‘고양시 공무원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과 ‘고양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정비ㆍ제정하였다.

공직자의 행동에 대한 규율서 정비ㆍ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행동강령조례’의 구체적 이행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중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 신고처, 행동강령책임관의 부패행위자 주변인 사전인지 여부 조사권한, 징계처분 요구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부패 통제의 실질적 집행기준을 정립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정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로 본인 또는 제삼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 횡령 또는 유용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하는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여 비위행위자 공직배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최성 시장은 “고양시 2300여 공직자 모두 목민관의 의무이자 선정의 뿌리가 되는 청렴을 위해서 맑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다만, 혹여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율서가 마련되면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머지않아 규율서가 필요 없는 ‘부패 제로’ 고양시가 될 것이라 믿고, 그때까지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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