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유상거래분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감면하여 소급적용 시키는 것과 관련해 환급 안내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시 담당자는 “3월 22일 이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환급대상자의 환급계좌번호 등을 파악, 개정안 공포일에 즉시 환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도입된 취득세를 2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분납제도로 인해 1차분만 납부하고 2차분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로 2차분을 납부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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