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6개월 전에 사업이 망해 빚을 많이 지고 그로 인해 얻은 화병으로 인하여 갑자기 돌아가셨다. 장남으로는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런데 요즘 고인이 된 부친의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이 너무 심하여 못 견딜 정도다. 이런 경우 나는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만 하는 것인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권도 채무도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채무가 더 많을 때에는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이를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의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제도가 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도록 하는 제도이고, 상속포기란 아예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상속승인 및 포기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제한없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귀하의 경우에는 부친이 사망한지 6개월이 지났고 위 기간의 연장을 위한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며 채무에 대해 상속인들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박세웅 법률사무소 921-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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